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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

실업급여 1차신청 하려는데요.

다음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

이라는 물음에 답이


구직활동

직업훈련슈강

취업특강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거 머선택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위 항목 중 원하는대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하고, 적합한 기업이 있다면 이력서 송부등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