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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슬림한백숙
실업급여처음 신청하는데요 이력서작성후 구직신청했습니다
그이후에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수강하려는데 구직활동을보니 구직활동기간이 나오는데 이게뭔가요
그이후에 다시 구직신청해야하나요 그래야 실업급여이어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기간은 단순히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온라인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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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기간은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구직신청할 필요는 없고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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