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무조건슬림한백숙
실업급여처음 신청하는데요 이력서작성후 구직신청했습니다
그이후에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수강하려는데 구직활동을보니 구직활동기간이 나오는데 이게뭔가요
11월9일이후에 다시 구직신청해야하나요 그래야 실업급여이어서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기간은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다시 구직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11.9.이 되기 전에 알림문자가 오면 구직 재신청(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기간이 현재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기에 11월 9일까지 유효하다면 그 전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