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처음 신청하는데요 이력서작성후 구직신청했습니다

그이후에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수강하려는데 구직활동을보니 구직활동기간이 나오는데 이게뭔가요

11월9일이후에 다시 구직신청해야하나요 그래야 실업급여이어서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기간은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다시 구직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11.9.이 되기 전에 알림문자가 오면 구직 재신청(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기간이 현재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기에 11월 9일까지 유효하다면 그 전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