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눈부신오색조139
눈부신오색조13922.04.01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구직활동

이번달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알바하면서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으려고 구직활동? 구직신청?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구직활동은 지정해준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지정된 횟수만큼 진행을

    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구직활동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상황에 구직에 성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은 면접, 입사지원이나 이력서 제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재취업 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