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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긴꼬리76
귀여운긴꼬리7622.10.24

퇴근 시간에 집에 안가는 상사 어떻게 하나요 ?

제곧내

퇴근시간이 지나도 그냥 집에 안갑니다.

약속도 못잡고, 혹시 먼저가면 눈치도 보이고

매일 이런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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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별도로 연장근로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퇴근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퇴근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퇴근시간대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남아 있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근로자는 퇴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다른 직원분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목적이시라면, 사용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시간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추후 연장근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간에 퇴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제재나 인사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수반하여 연장근로의 강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경쓰지 말고 퇴근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식나에 집에 안가는 상사가 있다고 하여 눈치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범위내에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이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의 퇴근시각에 퇴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