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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만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반드시 개근을 하실 필요는 없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6개월 근무 후 중도 자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아니오.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1년 재계약 근무시에도 상기 1), 2) 항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까?네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이 되신다면 근속일수가 입사일~재계약 퇴사일까지로 길어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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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것은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의 빠른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라며, 이직확인서는 접수 후 처리기간이 최대 14일까지 걸리니 회사 측의 접수 후 최소한 14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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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쓴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및 조건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2)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사업주가 이를 별도로 보전해주지 않는 한,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다만 줄어든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를 보전해주므로 이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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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많은 회사들에서 겸업에 제한을 두고 징계의 사유로 삼기도 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 내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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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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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금품 청산은 알고 계신 것처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이러한 임금 지급기일을 급여일 또는 그 이후로 미루기도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퇴사일인 6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되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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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근무 받을 수 있는 수당. 그외시간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5시간 주5일 근무로 주25시간 근로자인데, 주휴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시라면 3가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셔야 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1일 5시간 이상 근로 시 5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 야간이나 심야가 아니어도 1.5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가 아니라면 1.5배의 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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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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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안썼을때 저한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할때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3.4대보험 가입을 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1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십니다.4.세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사업주가 지급할 것입니다.질문 주신 부분 외에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작성해야하고,만일 작성하지 않을 시 이후에 퇴직금이나 급여, 연차수당 등 각종 노사분쟁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에게 말씀하시어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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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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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건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각각 한 달 이하의 가입이력이 있었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건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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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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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근로계약기간보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 통지를 지키지 않을시 지급해야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상황에 따라 갱신하시는 방법이 보다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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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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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 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간에 휴가를 쓰게해달라고 청구하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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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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