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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근로의 퇴직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근로관계 종료) 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따로 정산은 불가합니다.퇴직연금 DC형이냐, DB형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일 DB형이라면 중간에 임금 상승이 있을 경우 최종 퇴사 시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 보다 수령금액이 큽니다.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므로 퇴사 시에 한번에 찾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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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여름휴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수급액이 정해지나,무급휴가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사전에 약정한 계약서상 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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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결정을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 시기와 최종 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사용자로서의 권리가 넘어가므로 별도로 직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급여의 경우 영업양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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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로 해당 주 평일에 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에 대하여 평일 중 휴일 부여를 통해 1:1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미리 날짜를 지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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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감봉은 월급의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의 수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견책은 경고와 비슷하게 구두상 주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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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로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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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전 회사를 나가달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종용할 경우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거부하여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공사현장이 계속 유지됨을 근거로 해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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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꽉채우는 회사 급여도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한도는 1주 52시간입니다.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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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 정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정년은 만 60세입니다.다만 평균수명 연장 등을 사유로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사안이 검토 중이며,5년 이내에 시행이 될지는 현재로서 확답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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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누어 줘도 문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분할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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