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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왕나비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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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반기 성과급의 부담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 지급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런 성과급의 경우 DC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까요?

성과급의 귀속기간이 6개월이므로 6으로만 나눠줘야 할까요? 아니면 법에 있는대로 총액 1/12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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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총액의 1/12을 적립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귀속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x 1/12로 계산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연간 성과급 총액의 1/12를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만큼이 부담금이 되므로,

    성과급의 경우에도 1년간 지급된 성과급 총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12로 나눠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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