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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

이번달에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세전 270만원을 주는 공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평일은 8시 ~5시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오전 30분)

토요일은 8시 ~12시 까지 일을합니다.

이전달 1일 ~30일 or 31일 까지 일한 금액이 매달 10일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질문 1) 저는 7월 8일 입사하였는데 이번달 7월31일 까지 개근이라면 저는 다음달 8월10일에 얼마를 받는 것인가요?

질문 2) 또 면접 시 사장님이 '공장이라 추가 근무가 있을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 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녹음본이 있음)

매일 20분~30분 정도 늦게끝나는데 연장 근무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부정하면 연장 근무수당을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면접 때 사장님이 '공장이라 추가 근무가 있을수도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연장근무에 대한 동의로 갈음되어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면 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미작성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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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24 / 31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추가근무가 있을수도 있다는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24/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근무에 동의했어도 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장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감독 등이 있었다면 (명시/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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