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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코알라222
진득한코알라22223.02.28

급여 제대로받는게 맞는건가요..?

아까 쓴게 몇개부족하게올려서 다시올려요!

아침7시부터 저녁6시까지 점심시간빼고 10시간일합니다

주6일이고 5인이상 기업입니다

월급이 연차수당포함 280받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8시반부터 5시반까지로해서 월급주고있고

8시간으로 측정해서줍니다

원래 얼마받아야하죠??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금 하루에 11시간씩 근무한다면

    280만원은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거기에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더더욱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