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일 입사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어제 10일에 입사하였고
월급 280만원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면접날 이번달은 추석휴무 있으니 일한일수만 일급계산으로 하자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한달 월급/평일 일수*12일 (일한 일수)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월급/30*12일(일한 일수)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번주는 만근이 아니라 주말수당 못주고
다음주도 만근이 아니라 주말수당 못준다고 하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해당 월의 일수)x해당 월 재직일수
(월 임금 ÷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 ×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
(월급÷209시간)x8시간X(해당 월 근무일수+유급처리 일수)
월 중도입사시 위 3가지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상기 방식으로 계산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추석 연휴까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일수로 일할계산한다면 월급 / 총근로일수(주휴일 포함) x 근로일(주휴일 포함) 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