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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고슴도치46

우람한고슴도치46

24.09.11

10일 입사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어제 10일에 입사하였고

월급 280만원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면접날 이번달은 추석휴무 있으니 일한일수만 일급계산으로 하자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한달 월급/평일 일수*12일 (일한 일수)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월급/30*12일(일한 일수)

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번주는 만근이 아니라 주말수당 못주고

다음주도 만근이 아니라 주말수당 못준다고 하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9.1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월급÷해당 월의 일수)x해당 월 재직일수

    • (월 임금 ÷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 ×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

    • (월급÷209시간)x8시간X(해당 월 근무일수+유급처리 일수)

      월 중도입사시 위 3가지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상기 방식으로 계산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추석 연휴까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일수로 일할계산한다면 월급 / 총근로일수(주휴일 포함) x 근로일(주휴일 포함) 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