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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비현94
비현94

급여 입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근무기간은 약 2년정도, 휴게시간포함 하루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아르바이트라 근무일수는 매달 다르지만 한달에 약 20일 정도 근무하고,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급여일이 10일입니다(근로계약서에도 급여지급은 10일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즉, 이달 1일에서 말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작년 8월이후 10일에 급여가 지급된 횟수는 2번에 불과합니다(작년 8월 이전까지는 제 날짜에 정확히 지급되었음). 원래의 급여일에서 지연되는 날수가 하루이틀이 아니라 짧게는 10일, 길게는 80일이 경과후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9월 10일에지급되야 되는 급여가 9월 30일에 지급되거나, 10월 10일에 지급되야 하는 급여가 10월 20일에 입금되는 식입니다. 어떤때는 그 마저도 나뉘어서 일부만 입금됩니다(예를 들면 8월 10일에 지급되야 하는 급여중 일부가 8월 30일에 지급되고, 그 나머지는 9월 10일에 지급됨). 또한 작년에 근무한것중 한달치는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급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1회

월급이 지급됐으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7회

정해진 급여일에 정상 입금된경우 2회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당한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2.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금지급이 지연된 기간을 모두 합치면 60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감), 실업급여 조건인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 의 조건도 충족되어 있습니다.

3. 현 시점에서 전액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고, 급여가 지연되지 않고 제 날짜(10일)에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입금안될 때마다, 왜 급여가 입금 안됐냐고 회사에 여러번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급여지급을 당장 못한다며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회사가 거래처에 빚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쯤 입금되냐고 물어봐도 회사의 답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원래 지급일보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80일이 경과한후에 월급이 입금됩니다. 안준다고는 안합니다. 물론 회사가 힘들다는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가 급여를 제대로 못받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것같아서요.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입금 해줄때까지 한달이든 두달이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회사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입금을 지연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나 민사소송제기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4.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지금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 폐업, 파산 등의 이유로 망한다면, 전액 못받은 급여와 지연되어 못받은 급여 등을 받을수 있나요?(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는 "법인" 입니다) 누구는 받을수 있다고하고, 누구는 못받는다고하고, 누구는 일부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 지연된 급여에 대해 원래 지급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20%를 가산해서 받는 "지연이자" 라는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지연이자 청구는 제가 이 회사를 재직중일때는 청구할수없고, 퇴사한 이후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식의 기간제한이 있나요?

6. 제가 회사를 상대로 전액 못받은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지연되는 급여를 빨리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에 해당하며

    최근 1년 내 2달 이상 체불된 경우라면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