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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야채는 왜 전부 세척 야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품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식물을 수입●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순수한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다음과 같은 물질을 식물방역법상 흙으로 봅니다.-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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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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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며 매달 공개되고 있습니다.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입니다.무역수지는 국제 경제활동에서 중요합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 외환보유량이 증가하며, 내부적으로도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안정성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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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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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한-아세안 FTA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서 3란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은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수입자등에 확인하여 정확한 목적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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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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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물품이나 국내법상 제한이 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합니다.또한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를 규정하여 수출입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입요건 및 절차로 규정된 물품은 요건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수입물품은 HS code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HS code가 분류되어야 수입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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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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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입장에서 FOB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는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FOB조건은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FOB는 본선 적재 전까지 발생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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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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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코스트 영양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미국 특송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구매제품이 미화기준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제공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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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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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후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 초과되면 면세기준 초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일 선하증권이라면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개별 선하증권이라면 150달러 초과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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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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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로 구매할때 150불까지 관세를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영양제는 미화 150달러(자가사용기준 총 6병)이하면 면세입니다.구매일자가 다르면 면세적용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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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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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이라도 물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을 하여 관부가세 납부하여야 판매 가능합니다.수입 시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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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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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리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을 하여 판매해야합니다.사업자통관 시 관세납부하여야 합니다.해외직구 시 150달러 이하 관세가 면제되는 사유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물품 판매는 관세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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