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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8.25

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로 구매할때 150불까지 관세를안내나요?

해외에서 영양제를 구매할때 한번에 150불이하이면 관세를 안내나요? 기간은요? 예를들어 한번에 150불 그매하명 그다음언제구매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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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또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입항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150불을 초과(혹은6병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합산과세는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일이 다르더라도 항공기 스케줄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같은 날에 입항하게 될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미화 150달러(자가사용기준 총 6병)이하면 면세입니다.

    구매일자가 다르면 면세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질문하신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라면 관세 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영양제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6병인데, 만약 질문자님께서 6병 이하의 영양제를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수입신고 하시면, 관부가세 없이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영양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소비할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는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해당하여, 별다른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영양제가 같은 날짜에 도착한 경우라면 면세 목적으로 분할 결제 배송한 것으로 보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구매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날 구매한 영양제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산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반복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판매목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와 관련하여는 아래 요건을 참고부탁드리며, 영양제의 경우 6병의 제한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