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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적합성 평가 면제대상입니다.1.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다음의 면제 방법으로 통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면제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이행하야 통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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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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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끼고 들어오면 관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물품이므로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관세청으로 구매내역이 전달됩니다.(미화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관세청 자동통보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세청에서 모든 구매내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입국 시 여행자 검사를 받게 되지만 검사도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므로 검사를 반드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 적발되거나 관세청에 의해 미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자진신고 시에는 관세가 경감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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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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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관련해서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물은 동물질병발생으로 인해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동물 수입 가능국가1. 돼지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2. 소, 염소(산양), 면양 : 호주․뉴질랜드3. 가금류 : 뉴질랜드, 미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4. 가금이외의 조류 :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스웨덴5. 타조류 : 뉴질랜드, 호주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가. 쇠고기 :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나. 돼지고기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다. 산양고기, 양고기 : 호주․뉴질랜드라. 사슴고기 : 호주․뉴질랜드마. 가금육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 칠레, 태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영국, 필리핀(닭고기에 한함)-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바. 타조고기 : 뉴질랜드사. 캥가루고기 : 호주아. 자비우육 :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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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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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보관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창고보관료는 창고별로 상이합니다.지역별, 상품별, 온도(상온, 냉장냉동 등), 크기 등의 조건에 따라 창고보관료도 달라집니다.그렇기 때문에 지역/상품 등을 특정하여 창고에 견적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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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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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세금계산서 발행 후 추후 수출이 발생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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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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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작성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PL작성 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르다면 별도로 나열하여 모두 작성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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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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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용품 등의 적재 등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는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청서(외국 /내국선용품등 적재허가/하선허가/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재 등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하선 허가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합니다.하선이나 환적을 하는 경우 선용품 등의 이행 착수보고를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완료보고는 적재 등을 완료한 때의 다음날 12시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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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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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텍스리펀은 외국의 부가세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텍스리펀을 받는다고 추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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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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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수입 신고 시 관세가 발생하며 이는 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판매처에서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물품판매 가격에 포함하여 청구한다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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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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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의 제한 없이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무역의 형태이며, 보호무역은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등으로 자국의 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공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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