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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시가는 반입 가능한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시가의 HS code는 2402.10-1000호에 분류됩니다. 시가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시가의 규제 내역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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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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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구매자에게 동일한 날에 구매한 물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미국은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관세는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합산해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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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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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150달러 이상이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배대지를 통해 계약되어 있는건이면 거래관세사가 수입신고해줄겁니다.2. 수입신고 후 관세사에서 관부가세 청구서할 겁니다. 청구서 받으시면 관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사에 전달하셔서 관세사에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배대지 거래관세사가 없다고 하면 관세사를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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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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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구매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미국 200달러)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미국은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되지만 DHL, Fedex, UPS 등의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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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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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국(최종목적지/목적국)이 캐나다이므로 FTA 적용은 한-캐나다FTA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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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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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HS 코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스테비아가 Stevia의 잎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Stevioside의 백색분말 형태라면 HS 2938.90-4000호(스테비오사이드)로 분류됩니다.무역거래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정부기관에서 데이터를 확보/축적하여 통계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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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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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OECD국가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국가간 협정에 의해 FTA를 체결하게 되며, FTA체결에 따른 혜택을 부여합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역내관세철폐,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을 추구합니다.현재 FTA는 21건, 59개국과 체결되어 발표된 상태입니다. 필리핀과는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다수의 국가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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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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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물품 용도외 사용시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학술연구용품을 양도하는 경우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절차입니다.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ㆍ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ㆍ양수ㆍ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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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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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활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품에 표시 할 수 없을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하시는 생활용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해당되면 포장지에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품에 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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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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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800이상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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