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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물품 용도외 사용시 필요한 절차?

학술연구용으로 감면을 받은 물품을 타사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다는데 세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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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요령에 따르면, 용도외 사용이라 함은 관세의 감면이나 분할 납부승인을 받아 도입된 물품을 학술 및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용도외 사용, 양도, 멸각, 임대, 설치(사용)장소 변경 등의 승인절차)

    ①사용책임자가 사후관리물품을 용도외 사용, 양도, 멸각, 대여, 설치(사용)장소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의뢰서(별표 제5호) 2부를 작성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실시 1개월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프로젝트용 자재인 경우 계약조항 및 계약금액 납부 등에 관한 당해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사용책임자 명의의 의뢰서 접수에 따라 관할법령 범위내에서 이를 검사하여 관할 세관장 및 사후관리 담당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관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④상기 3호에 의거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이관서(별표 제6호) 3부를 사용책임자 명의로 작성 수결하여 관리책임자, 사용책임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 세관에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으시어 해당 물품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필요서류를 갖추셔서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47호, 2023-07-11]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양도·양수·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도 외 사용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03조나 제109조, 영 제120조나 제134조에 따른 감면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된 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 등을 우선 징수한 후 교부


    2. 용도 외 사용 승인 및 추징 등을 할 때 승인 세관과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 등을 즉시 관련 세관장에게 통보(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물품, 분할납부물품, 다른 법령 및 조약·협약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만 해당한다)


    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면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결 등록


    ⑤ 다른 법령 및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하려는 자는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학술연구용품을 양도하는 경우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입니다.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ㆍ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ㆍ양수ㆍ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