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되는 물품도 학술연구용으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기증되는 물품을 대학교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세 감면이 가능하나요? 감면 된다면 감면율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물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학술연구물품 감면은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납부할 관세의 8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다음의 물품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2.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함)·원재료 및 견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면세됩니다.
감면율은 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관세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