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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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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되는 물품도 학술연구용으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기증되는 물품을 대학교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세 감면이 가능하나요? 감면 된다면 감면율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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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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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물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학술연구물품 감면은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납부할 관세의 8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다음의 물품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2.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함)·원재료 및 견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면세됩니다.

    감면율은 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관세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