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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하는 방법은 다른 물품의 수입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예를 드신 망고로 관세 및 요건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망고기본관세는 30%입니다.FTA 협정관세 적용 시 영국(FGB1): 0% EU(FEU1): 0% 터키(FTR1): 30% 이스라엘(FIL1): 21.4% 중국(FCN1): 12% 인도(FIN1): 15% 아세안(FAS1): 24% 베트남(FVN1): 3% 캄보디아(FKH1): 24% 호주(FAU1): 0% 뉴질랜드(FNZ1): 30% 망고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와 식물방역법이 따른 식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생과일의 관세는 물품 및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생과일은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과일은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망고의 수입가능지역 및 조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십시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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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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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7조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을 질문하신거 같습니다.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입니다.이 협정은 세관 당국에게 수입품가격명세표에 의심이 갈 때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의심이 합리적이면 그 수입품의 관세는 명세표가격을 따르지 않고 이 협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새로이 설정됩니다.협정의 일반서설입니다. 1. 이 협정에서 관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이다. 제1조는 제8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며, 제8조는 특히 관세 목적을 위하여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수입품의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는 화폐형태가 아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귀속되는 특정 고려사항을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당국과 수입자간에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의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는 수입항의 세관당국이 즉시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세관당국은 수입자가 손쉽게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양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은 상업적 비밀보호요건을 조건으로 관세가격의 적절한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3. 제5조 및 제6조는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가격이 결정되어질 수 없을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두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관세가격은 수입된 상태로 수입국내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또한 수입자는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후에 추가 가공되는 상품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이러한 두가지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두가지 방식의 적용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4. 제7조는 선행하는 조문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도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참고적으로 우르과이 라운드 최종협정문입니다.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의 마지막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5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서 약 8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협상의 총결과들을 담고 있다. 최종협정문은 전문, 본문(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그리고 각료결정 및 선언문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규정한 본문은 그의 부속문으로서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4개의 「수자간 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각료결정 및 선언문에는 총 24개항에 대한 각국 각료들의 결정과 선언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시장개방약속은 양해각서형태로 되어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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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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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는 150달러 이하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50개의 물품이 면세혜택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물품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관세를 납부하시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판매용이 아니라는 내용도 통관 시 함께 기재하십시오. 해당물품은 hs code 9503의 완구로 분류됩니다. 9503의 물품은 지식재산권과 어린이제품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침해우려가 있을 시 통관보류가 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인 경우가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설명서나 포장, 박스 등에 19세미만의 미성년자구입에 유의라는 표기가 있다면 해당 내역으로 소명하시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비대상으로 통관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전인증 없이 통관 가능) 그렇지만 세관에서는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 등에게 13세 이하 증빙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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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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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대상) 목록통관배제 물품이 있으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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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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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총, 전차 등 직접적인 무기도 있으며, 핵무기 등에 연관되는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가 있으며, 전쟁 물자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이 있습니다.1. 총, 전차 등 직접적인 무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총기류는 추가적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따른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2.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일을 필한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3. 전쟁물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는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 등을 전략물자고시에 따른 허가지역(가의1지역 : 아르헨티나 호주 등, 가의2지역 : 일본 등등)에 수출하는 경우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전략물자에는 가스원심분리기, 병원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에어로졸 테스트를 할 수있도록 설계된 에어로졸 흡입장치, 컴퓨터 제어 가능한 수중용으로 설계된 로봇, 미사일에 사용가능한 추력벡터제어서브시스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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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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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규정에는 병으로 되어 있으나 주류에 대한 면세규정이기 때문에 캔은 병으로 보고 2캔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맥주캔의 경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입국 당시 세관공무원 재량에 따라 통과 되었다는 사례를 들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원칙상으로는 2캔까지 면세이므로 추가분에 대에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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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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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ㅜ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칙은 용량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엑스레이로 확인하기 때문에 100ml이하의 용기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없이 통과됩니다. 다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직접확인 등의 과정이 있다면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내 수하물 액체 또는 젤류 반입 규정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 또는 젤류를 가로 20cm * 세로 20cm 지퍼팩에 담아 잠겨야 하며, 최대 1L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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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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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한 국가에서 다른국가에서 수입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의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다른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종류에 따라 국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정관세는 기본관세와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탄력관세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편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이 있습니디. 협정관세는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를 구분하는 이유는 국내산업 보호 등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력관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덤핑방지관세, 상대국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과되는 상계관세, 보복에 의한 보복관세, 특정상품 수입증가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긴급관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관세상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쿼터로 제한하는 할당관세, 계절에 따른 계절관세,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조정관세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른 관세를 부과합니다. 협정 관세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입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체결국 간의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고세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관세율은 513%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율은 국내산업 보호 등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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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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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무역은 각국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존에 거래처가 없는 경우라면 거래선 확보가 우선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외국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패 국내로 수입을 하면 됩니다. 이과정에는 계약, 결제, 운송, 보관, 보험 등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역을 하기 위한 과정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구매자/판매자 이외에 운송사, 창고업자, 화물운송주선인, 관세사 등 하나의 무역거래에 무역당사자는 여러명이 포함됩니다. 각 과정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2. 가격의 구매기준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거나 물품의 국제시세 등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 마진율마진율은 계약조건, 거래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마진율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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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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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통관보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파인증 등의 요건확인,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과세물품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통관보류 시에는 보류사항이 이행 되지 않는다면 통관보류가 해제 되지 않습니다. 통관보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5.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 불량, 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6. 세관정에게 강제징수 똔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7.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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