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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압력계도 KC 인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기식 압력계는 9026.20-9000호에 분류합니다.해당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의 인증대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수입통관 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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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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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어느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한미FTA : https://www.fta.go.kr/us/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법령정보포털에서 세계h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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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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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자동차를 얼마 많이 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전용 운반선의 규모에 따라 적재 가능 차량수가 달라집니다.11,100톤급 운반선 : 3,920대19,900톤급 운반선 : 6,690대20,900톤급 운반선 : 7,700대 차량의 크기나 종류 등에 따라 운반 가능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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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진행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드론은 물품의 형태, 용도 등에 따라 8525.89-2000호 또는 8802.20-1000호에 분류됩니다.텔레비전 카메라 등이 부착된 레코더 등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입니다.다만,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 면제통관 가능합니다.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라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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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려면 영어는 어느정도 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업무에 있어서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은 업무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개업 등의 개인사업 등에서도 외국기업 등에 직접 영업이 가능하며, 취업 시에도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법인이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이점이 됩니다.관세사 업무를 하면서 진로방향을 고민해보신다면 외국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느끼실 겁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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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발급되었으며, 이를 포워딩 업체에서 대납만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통관에는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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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직구시 79800엔 짜리 일렉기타는 세금이 얼마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렉기타sms 9207.90-9000호로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의 관세율은 8%입니다.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렉기타는 한화 684,811원이며, 관세는 54,784원정도 부과됩니다.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부과하므로 73,959원 부과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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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여행 갈 때 관세를 모두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화 800달러 초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적용을 받지 못하고 과세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구입물품 모두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금 결제 등으로 구매이력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청에서 지인 등의 가방에 넣은 물품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종의 편법인 것입니다. 다만, 미화 800달러 초과 시에는 신고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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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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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Hs code는 10단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발급 시 우리나라 hsk에 따른 hs code 10단위를 작성하게 되며, 미국에서 수입신고필증 발행 시 미국 기준에 따른 hs code 10단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hs code는 6단위까지 동일하며, 10단위까지는 각국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분류와 미국에서 분류가 동일하겠지만 각국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단위 분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10단위 분류 시 품명 등을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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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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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유럽 미국등에서 해외직구로 물건이 반입시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운임 등)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지불한 금액과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하함합니다. 법정가산요소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용기 또는 포장비용 등 6가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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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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