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되려면 영어는 어느정도 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문의드립니다
관세사가 되려면 영어는 어느정도 실력으로 잘해야 하나요
업무에 있어 영어가 필수 인가요?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는 무역영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CISG, INCOTERMS, UCP 등 국제적인 협약을 원문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 목적으로만 본다면 독해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능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업계에서 선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 영어 실력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완벽한 영어 실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관세사 시험에서 영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1차 시험에서는 영어가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고, 난이도는 대체로 TOEIC 700~800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이 없지만, 관련 법규와 실무 지식을 다루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국제 무역 문서 해석, 영문 계약서, 송장 등을 이해하고, 외국 기업과의 소통 시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대부분 영어로 작성된 국제 협약 및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한 영어 실력 수준을 보면, 읽기는 중상급 이상으로 비즈니스 문서와 법률 문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쓰기는 중급 이상으로 이메일 작성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야 하며, 말하기와 듣기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대화가 가능한 중급 수준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관세사 업무에서 영어는 중요하지만, 원어민 수준의 유창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실무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관세법과 실무 지식이 더 중요한 요소이며, 영어는 이를 보완하는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시험과목중에 무역영어라는 과목이 있으며, 이는 국제협정 및 실무 등에서 필요한 영어를 시험보는 것이지만, 실제 실무영어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으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관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영어를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영어가 완전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1차 무역영어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은 되어야되며, 그리고 실무에서 간단한 무역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됩니다. 아울러, 최근 좋은 직장에서는 일반 취준생과 유사하게 토익 및 오픽 점수도 확인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업무에 있어서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은 업무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개업 등의 개인사업 등에서도 외국기업 등에 직접 영업이 가능하며, 취업 시에도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법인이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이점이 됩니다.
관세사 업무를 하면서 진로방향을 고민해보신다면 외국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수험과목 중에 무역영어가 있으나 이는 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국제협약이 영어로 되어 있다보니 해당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다만, 무역은 관습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해당 표현 등에 대해서 이해 후 어느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역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사 자격을 취득 후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회화까지 가능해야하며 잘해서 나쁠 이유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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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관셋사 업무에서 영어가 필수는 아니나 원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외국 법인, 심사 컨설팅 등의 몇몇 분야에서 영어에 대한 요구기준이 있습니다.
관세사법에서의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고 많은 부분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수행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사 1차 시험에는 무역영어가 있으나 영어에 관련된 시험이라기 보다는 무역에 관련된 실무업무와 여러 무역 규칙 등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 12. 30.>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무역에 관한 통관업무 등을 수앻하는 전문자격사로 영어 실력은 당연히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관세사의 직무는 다양한데, 각 업무마다 영어를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국내이고 어느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영어와 큰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중에는 다국적기업을 상대하는 일도 많으며, 영어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세사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