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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물품에 통관 번호가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가지 물품에는 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수입신고번호 등도 하나만 부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번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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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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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배송대행지를 반드시 거칠 필요를 없습니다. 2. 판매상 문제가 없다면 판매 가능합니다. 3. 쿠팡은 최저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른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수출자(판매자)와 계약을 통해 독점계약 등을 체결합니다. 5. 독점판매계약은 계약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 시 저작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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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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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로 반입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보세구역 등으로 반출되어 수입자가 변경되는 등의 거래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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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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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문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제품을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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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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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에서의 관세 신고 및 지불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입국시 세관 신고 절차1. 항공기 도착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3. 수하물 수취4.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 신고·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으로 신고 가능·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s://m.customs.go.kr/tms/5. 세관 검사· X- ray 투시기 통과, 문형탐지기 통과, 신변검색 등(관세법 제246조, 제301조)· “세관검사안내 표시” 부착 수하물의 경우 세관 검사·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음(관세법 제246조 1항, 2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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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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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거부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해외직구 물품은 요건 면제 등으로 통관됩니다. 다만, 수출입금지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에는 수출입금지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금지품은 통관이 안되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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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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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완료 칸에 세관에서 반품된 항목이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 반품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 선별된 품목을 세관에서 검사 진행 후 돌려 받았다는 의미입니다.정상적으로 통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검사 후 문제가 없다면 수입통관수리 됩니다.수리된 품목은 국내 배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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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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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 요가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소만 정확히 입력하면 문제 없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특이사항이 있을 시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확인전화 갑니다. 특이사항 시 정정진행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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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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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무니코틴 액상 수입을 진행중인데 식약처 승인 못받으면 통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니코틴이 미함유된 금연보조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수입가능합니다.금연보조제가 아닌 경우라면 금연보조제가 아님을 증빙하여야 하며, 품목분류가 달라집니다.품목분류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으로 분류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니코틴이 함유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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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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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양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류도 해외직구 가능합니다.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과세되며,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대상입니다.주류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1병(1리터 이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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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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