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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직구 가능합니다.해외 직구로 의약품 구매 시 자가사용 기준 내에서 수입가능합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자가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약품은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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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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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관세부과에 따른 국가 수입증대, 국제 무역균형 유지, 국가 안보 유지 등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합니다.우리나라 기준 기본관세는 8% 수준이며, 물품에 따라 관세는 다릅니다.타국가도 hs code별로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물품별 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국가별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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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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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무역적자 어디서 나오는걸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와중국의 반도체 수출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최근에는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도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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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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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중고나라 등에 중고제품을을 일시적(일회성)으로 핀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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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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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영양제는 6병까지 가능합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HS code에 따른 요건 확인여부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추가적으로 식약처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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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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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장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물품은 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관세는 HS code에 따라 달라집니다.벌크제품과 포장제품의 HS code가 다르다면 관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포장상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에 의한 관세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포장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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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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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페이팅은 수출상(Seller)이 채권을 포페이터(Forfaitor, 수출상 거래은행)에게 저렴하게 양도하거나 포기하고 포페이터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식을 뜻합니다.선적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포페이터에게 양도하며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상환청구 불가능)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신용판매를 현금판매로 전환시키는 금융기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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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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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물품은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어도 원칙상 판매 불가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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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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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이 부착된 벽에 거는 선반을 제작하려고하는데요 KC인증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된 국산 안정기를 사용한다면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인증을 받은 주체가 수입자가 직접 받은 KC인증이어야 합니다.해외제조업자가 국내에서 받은 KC인증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플라스틱 제품 자체는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플라스틱 제품과 안정기 등의 결합 방식 등에 따라 인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며 용도, 명세 등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KC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KC인증 대상 물품은 수입통관 전에 KC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C인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우밍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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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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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번거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나 통관 관련 사항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금 결제 시 법인카드로 결제 되며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 관련 내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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