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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것 ②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②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③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④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⑤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⑥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⑦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원산지표시 원칙과 예외는 상기와 같습니다. 현품에 부착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다면 바닥에 붙여도 무방합니다. 제품에 표시가 불가 시 최소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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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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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관세법에 따라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관세채권확보, 통관질서의 확립, 세관업무의 효율성 증대, 수출 및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합니다.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나 물류, 유통 등의 무역활동을 보장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의 특례 및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등의 기능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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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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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 중고판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요건 면제도 받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품목을 판매 시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한하여 단발성으로 당근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위반대상입니다.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여행자휴대품은 인정범위 입니다.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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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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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품목과 대미 무역 품목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 수출품목1. 메모리반도체(1,739,499천달러)2. 시스템반도체(1,021,777천달러)3. TV 모니터 등의 부분품(476,519천달러)4. 파라-크실렌(유기화학품)(395,399천달러)5. 컴퓨터 등의 부분품(271,146천달러)미국 수출품목1. 컴퓨터 등의 부분품(271,146천달러) : 945,479천달러2. 승용차동차(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899,334천달러3. 승용차동차(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774,793천달러4. 그밖의 승용자동차(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683,201천달러5. 승용차동차(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627,644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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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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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은 개인통관부호가 성인으로 인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가능합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성년에 해당하므로 성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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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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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해외직구할 때 면세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기능성화장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입니다.목록통관배제대상은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미화 200달러까지 구매하면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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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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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가 함유된 가공식품의 수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버터 수출은 수출 통관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하면 됩니다.버터의 수출 규제사항은 특별하게 없으므로 수출은 문제 없이 진행가능합니다.다만, 미국에서 식품의 수입 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하여야 문제 없이 미국 수입이 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수입통관이 되지 못한다면 반송/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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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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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자의 귀책으로 통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의 귀책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은 어렵습니다.수출자의 문제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상 클레임조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클레임 조항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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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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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명품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합니다.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언어별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수출국가가 반드시 자국언어로 표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협정 적용 가능합니다.※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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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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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00 USD 샘플을 수입신고하면 관부가세 얼마정도될까요? +그외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관부가세물품금액 : 265,920원 = 200.00(USD) × 1329.6(환율)운임 : 39,888원 = 30.00(USD) × 1329.6(환율)과세가격 : 305,808원 = 265,920원 + 39,888원관세 : 39,750원 = 305,808원 × 13%부가가치세 : 34,550원 = (305,808원 + 39,750원) × 10%세액합계 : 74,300원 = 39,750원 + 34,550원2. 관부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나요?배송비는 가산요소로 포함됩니다.3.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낮출수있을까요?한-중 FTA 적용 시 관세는 0%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낮아집니다4.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벌크 수입시 샘플 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재사용 가능한가요?아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수입 건마다 받아야하는건가요?한-중FTA는 별건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5. HS Code 관련 추가질문, 정확한 HS Code는 중국 판매자측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님께 조언을 받나요?국내 수입신고 시 HSK를 적용합니다.중국측에서 HS code를 받더라도 정확한 확인은 국내 기준에 따라 HS code를 적용하여야 합니다.관세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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