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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위험물 수입시 비행기,배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험물은 항공, 해상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 운송이 해상운송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위험물도 비슷합니다. 운임은 항공사, 선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 위험물이란 : 물리적, 화학적 등으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며, 경제적 손실을 일으실 수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에서 위험물이란 : 항공기, 선박,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상황에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 위험물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 운송중에서 위험물의 문제는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여 취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항공은 TI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는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을 만들었으며, 모든 국제 항공사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상은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를 만들어 모든 국제 선사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험물 국제운송 규정을 아직까지는 항공 및 해상 만이 적용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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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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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질문은 배차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본사 통해서 진행 : 포워더를 통해 배차하여 운송하는지 여부직접 진행 : 수출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송 후 입고증 전들요청기존에도 해당 포워더를 통해 배차하여 운송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포워더를 통해 배차하여 운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포워더측에서 담당자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추가확인차 배차여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워더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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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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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차량용헤드램프 등은 8512.20-1010호에 분류됩니다.기본관세는 15%입니다.대한민국-인도 협정세율 5%입니다.대부분의 인도 수입품은 Open General License의 범위에 속한다면 더 이상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입품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습니다. Open General License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은 규제되며, 이러한 수입품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1) 전혀 수입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에는 야생 동물, 동물성 수지 및 오일, 동물성 레닛, 가공되지 않은 상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2) 제한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인도의 현지 생산에 의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이센스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됩니다.3) 운하화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전달("통로화")되어야 하는 상품 수입품입니다. 석유 제품, 곡물 및 식물성 기름과 같은 벌크 농산물 및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 많은 운하 제품이 통제 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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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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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주문하신 물품 가격이 29만원이라면 현재 환율에 따라 계산했을 때 약 20만원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물품가격이 29만원이라면 고가물품은 아니며, 수입금지물, 또는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아니라면 통관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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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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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샘플 발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제 되지 않습니다.견본 등 상업가치가 없는 경우“NO COMMERCIAL VALUE, NOT FOR SALE” or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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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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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Y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FR CY은 즉 Cost & Freight인데 수출자가 상대방 수입국의 도착항의 CY까지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무역조건입니다.CFR조건은 매도인은 선적항의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여 물품을 인도합니다. FOB (Free On Board)에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이 추가되는 조건입니다. (비용은 FOB 가격 +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지정 선적항은 화물의 인도장소이자, 위험의 분기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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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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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다는데 대체할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정국가의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닌 다각도로 수출비중을 높임으로서 중국 외 수출시장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이후 미국, 인도, 호주,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수출의존도가 하락세인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은 3.55%로 1990년(3.73%) 이후 연간 최고치이며 올해 1분기에는 3.5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1분기) 우리나라의 가공단계별 수출순위에서도 미국은 자본재 1위, 소비재 1위, 중간재 2위 수출국에 위치했습니다. 인도는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플라스틱제품 등 5개 품목에서, 베트남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 2개 품목에서, 호주는 석유제품에서 우리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베트남의 수출비중도 늘고 있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으나 자국 수출자립도가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 유사점이 많아 수출시장 다변화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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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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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세탁용 물비누 수입관련 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청소용/세탁용 물비누는 3401.2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사전회시 감정22701-3935)수용성의 지방산 알카리염, Water,향 등으로 조성된 백색점조액상의 액체 비누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본품은 액체비누이므로 HS 3401.20-0000호에 분류3401호의 해설서 액체 비누(liquid soap) : 비누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서 경우에 따라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이나 글리세롤(glycerol)이 첨가된다. 그러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는 함유하지 않는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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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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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 측 TT송금 이후 디자인 변경.. 어떻게 해결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이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 해결 시 당사자 간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통해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계약의 이행 및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불이행자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 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합니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합니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마켓클레임(Market Claim)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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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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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스마트폰은 왜 수출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으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중고스마트폰이 수출되는 것입니다.삼성 스마트폰은 좋은 품질과 제품의 지속성, 내구성을 현지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디자인과 휴대의 용이함이 장점입니다. 삼성이 한국 브랜드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리즈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애플 iPod을 만들었던 애플사의 인기가 2007년 아이폰을 거쳐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특유의 디자인과 높은 가격으로 선망의 대상이 됐으며 상류층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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