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고상한발구지265
고상한발구지265

중국 공장 측 TT송금 이후 디자인 변경.. 어떻게 해결할까요 ?

TT송금 이전까지는 분명히 제가 원하는 조건의 상품 발주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조금 급한 상품이라 큰 고민 없이 송금했었습니다.

인보이스 상에는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된 사진이 있구요..

50% 송금해주고 나니 금형 문제가 생겨서 디자인을 변경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품의 품질, 가격, 수량 등에 대한 조건일 것입니다.

      현재 원하는 디자인으로 물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계약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위반이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방안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디자인대로의 작업을 요구하시되 불가능하다면 이를 받아줄지 결정하시고 실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거나 환불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이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 해결 시 당사자 간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통해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 및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불이행자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 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합니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합니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마켓클레임(Market Claim)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논의한 이메일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별도 에스크로 등 안전결제로 TT송금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남은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디자인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편이 가장 원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이기에 환불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디자인의 변경에 따라 당초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계약해제 및 대금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절차가 복잡하고 중국측에서 수수료를 핑계로 환불을 안해주려 할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합의하시고 가능하면 환불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양 당사자는 무역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엄밀히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으로서 구제방법으로는 이행청구(원래 설정한 내용대로),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등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요지부동이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미리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역당사자끼리 원만하게 최대한 합의를 잘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