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키지 디자인 외주 완료 후 인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인쇄 전 디자인 최종 결과물을 의뢰자에게 이관 할때 [ 1. 색상 확인 관련 2. 오탈자 유무 3. 목업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니 실물 인쇄로 이중 체크 부탁 4. 법적 표기내용 사항 확인 5. 인쇄데이터 이관 이후 책임이 불가하는 문구 ]
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의뢰자도 해당 사항들 다 체크했고 실물 인쇄해봤고 확인했다는 메세지도 남겨있습니다. 그러고 인쇄데이터 의뢰자가 직접 이관하고 인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자는 목업과 다른 이미지를 제공한게 문제가 된다며 책임을 물고 있는데 손배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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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디자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질문자님측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