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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호기심많은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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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디자인 외주 완료 후 인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인쇄 전 디자인 최종 결과물을 의뢰자에게 이관 할때 [ 1. 색상 확인 관련 2. 오탈자 유무 3. 목업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니 실물 인쇄로 이중 체크 부탁 4. 법적 표기내용 사항 확인 5. 인쇄데이터 이관 이후 책임이 불가하는 문구 ]

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의뢰자도 해당 사항들 다 체크했고 실물 인쇄해봤고 확인했다는 메세지도 남겨있습니다. 그러고 인쇄데이터 의뢰자가 직접 이관하고 인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자는 목업과 다른 이미지를 제공한게 문제가 된다며 책임을 물고 있는데 손배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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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디자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질문자님측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