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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부전나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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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에 대한 문의입니다.

A업체에서 대량 생산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A업체는 해당 패키지의 규격을 유지하되 패키지 원단 컬러를 바꾸어 출시를 합니다.

B업체가 A업체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직접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C업체가 A업체에게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의뢰하였는데, A 업체에서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며 B업체 패키지를 제조하고 남은 원단으로 샘플을 제작하였습니다. C업체가 그 샘플이 마음에 든다 하여 B업체와 동일한 컬러로 패키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C업체는 B업체의 패키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C업체가 제작된 패키지를 SNS에 홍보를 시작하며 B업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C업체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부 디자인은 다릅니다. 규격은 A업체에서 제공하는 규격으로 동일합니다. 컬러가 동일합니다. B업체가 원단집에 의뢰하여 제작된 원단이라고 합니다.

C업체는 A업체가 보여준 컬러로 결정했을 뿐이며, 다른 업체가 사용한 원단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C업체는 A업체의 패키지 제품을 카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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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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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상대가 본격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정도에 이르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자문을 의뢰하여 초반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으로만 확인되는 정도를 보면, A업체와의 계약관계로 해당 제품을 제작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것만으로 카피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글로된 사실을 상세하게 잘 기술하여 주셨지만 실제 디자인권의 등록 여부, 등록 된 디자인권의 내용, 각 업체의 계약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질의 주신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