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다부진물개26
다부진물개26

외주를 맡겼는데 뒤늦게 오류가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외주를 맡겼는데, 당시에는 오류를 찾지 못해 대금 지불하고 작업물을 수령하였으나, 후에 같은 작업자에게 작업물을 맡긴 의뢰자들이 작업물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확인해보니 제 작업물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령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해자들끼리 모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주 용역 계약서를 살펴보고 검수 이후에 용역물의 수령 이후에 이의 제기,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당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