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2차가공 및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디자인&퍼블리싱&프론트엔드 작업을 했는데 작업 PSD와 소스를 2차 가공 및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시 모든 작업물(psd, 사이트)에 저작권 표기 및 상업적인 재사용을 금한다고 명시해두었고, 이를 어기고 하나의 작업물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취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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