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은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배터리는 MDSD(물질보건안전자료)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내의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요건대상입니다. 수출국에서 통관을 위한 요건 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배터리는 위험물로 취급되므로 위험물운반차량 등으로 운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0
0
호주에서 한국으로 카메라 택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디지털카메라는 HS code 8525.89-3000으로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의 수입 시 요건은 전파법인증입니다.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픔으로 판매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인증 면제입니다.배터리는 전파법 인증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0
0
일본여행 후 지인이나 타인에게 물건을 직거래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은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등을 말합니다.직거래 등 판매용의 물품은 금액에 상관 없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원칙상 관세법 위반입니다.직거래 시 판매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상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상은 관세법 위반이며 문제가 되지 않고자 하신다면 입국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세관 담당관에게 제출하셔서 관세 및 부과세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통관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0
0
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자가사용물품으로 목록통관 가능해보입니다.다만, 자가사용물품의 수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통관 사례를 보면 10벌 이상인 경우에도 문제 없이 통관이 된 경우도 있으며 동일한 옷 5벌이지만 통관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관이 불가한 경우는 통관단계에서 검사 선별 등으로 관세청에서 적발되어 통관이 제재된 경우입니다.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발생하지 않고 소량의 수수료정도만 발생하여 간이통관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화주분께서 선택을 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0
0
ETD 일정이 선사의 문제로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사측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클레임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클레임을 제기하였을 때 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선사는 BL(선하증권)의 이면에 지연 등에 관한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의 면책조항으로 선사는 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 등의 사유를 사전에 특약하지 않는다면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이면에 '운송인이 화주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의나 불법행위가 없으면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의 면책조항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약관에는 준거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거법을 지정하는 방식은 단순히 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이나 출발항과 도착항의 법을 조건부로 준거법으로 하는 방법, 국제협약인 헤이그-비스비규칙이나 함부르크규칙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준거법조항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 국의 법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 면책의 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송인과 송하인이 서로 유리한 법이 적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준거법에 관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선사의 문제로 인한 지연의 입증책임, 면책조항 등의 사항을 종합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만약 선사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선사인 경우라면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선사의 국가에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2
0
0
무역거래시 사용하는 용어인데 GVW와 Gunny bag,GRI가 어떤 내용이며 어떤상황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GVW(GROSS VEHICLE WEIGHT) : 차량 총중량정원이 승차하고 화물이 최대로 적재되었을 때의 차량의 총중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람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인당 55kg으로 계산합니다.Gunny Bag : 벌크화물 운송시 사용되는 마대자루GRI(General Rate Increase) : 기본운임 인상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1
0
0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법원리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1
0
0
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REE TIME은 선사에서는 작업을 위해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Free Time 내에 작업이 이뤄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EMURRAGE CHARGE FREE TIMEDEMURRAGE CHARGE는 컨테이너가 CY에 머무는 시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DEMURRAGE CHARGE FREE TIME은 작업을 위해 제공된 시간동안 수출의 경우 물품이 적재 된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않고 CY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게 된다면 발생하는 비용이며 수입의 경우에는 도착한 컨테이너를 화주가 일정 기간 이내 반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DEMURRAGE CHARGE는 수출입에서 모두 발생이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할증이 부과되기도 합니다.DETENTION CHARGE FREE TIMEDETENTION CHARGE는 대여한 컨테이너의 반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DETENTION CHARGE FREE TIME은 작업을 위해 제공된 시간동안 수출의 경우 공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온 후 CY에서 늦게 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며. 수입의 경우에는 풀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가져간 후 CY에 컨테이너 반납을 늦게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1
0
0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 기준 오클랜드는 3일정도 소요되며, 그이외의 지역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포장은 특별하게라는 의미가 정확히 해석되지는 않으나 충격 등의 유의하여 포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운송은 현대해운에서 제공한 내역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1
0
0
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대해 질문하신거 같습니다.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EXW: EX Works(공장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GIF는 CIF를 질문하신거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DAP: Delivered at Place(도착지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EWX와 DAP는 모든 운송에서 사용가능한 조건이며, FOB와 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1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