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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는 150달러 이하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50개의 물품이 면세혜택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물품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관세를 납부하시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판매용이 아니라는 내용도 통관 시 함께 기재하십시오. 해당물품은 hs code 9503의 완구로 분류됩니다. 9503의 물품은 지식재산권과 어린이제품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침해우려가 있을 시 통관보류가 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인 경우가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설명서나 포장, 박스 등에 19세미만의 미성년자구입에 유의라는 표기가 있다면 해당 내역으로 소명하시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비대상으로 통관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전인증 없이 통관 가능) 그렇지만 세관에서는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 등에게 13세 이하 증빙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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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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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대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대상) 목록통관배제 물품이 있으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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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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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총, 전차 등 직접적인 무기도 있으며, 핵무기 등에 연관되는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가 있으며, 전쟁 물자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이 있습니다.1. 총, 전차 등 직접적인 무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총기류는 추가적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따른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2.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일을 필한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3. 전쟁물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는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 등을 전략물자고시에 따른 허가지역(가의1지역 : 아르헨티나 호주 등, 가의2지역 : 일본 등등)에 수출하는 경우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전략물자에는 가스원심분리기, 병원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에어로졸 테스트를 할 수있도록 설계된 에어로졸 흡입장치, 컴퓨터 제어 가능한 수중용으로 설계된 로봇, 미사일에 사용가능한 추력벡터제어서브시스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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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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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규정에는 병으로 되어 있으나 주류에 대한 면세규정이기 때문에 캔은 병으로 보고 2캔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맥주캔의 경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입국 당시 세관공무원 재량에 따라 통과 되었다는 사례를 들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재량이며, 원칙상으로는 2캔까지 면세이므로 추가분에 대에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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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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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ㅜ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칙은 용량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엑스레이로 확인하기 때문에 100ml이하의 용기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없이 통과됩니다. 다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직접확인 등의 과정이 있다면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내 수하물 액체 또는 젤류 반입 규정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 또는 젤류를 가로 20cm * 세로 20cm 지퍼팩에 담아 잠겨야 하며, 최대 1L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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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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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한 국가에서 다른국가에서 수입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의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다른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종류에 따라 국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정관세는 기본관세와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탄력관세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편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이 있습니디. 협정관세는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를 구분하는 이유는 국내산업 보호 등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력관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덤핑방지관세, 상대국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과되는 상계관세, 보복에 의한 보복관세, 특정상품 수입증가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긴급관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관세상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쿼터로 제한하는 할당관세, 계절에 따른 계절관세,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조정관세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른 관세를 부과합니다. 협정 관세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입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체결국 간의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고세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관세율은 513%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율은 국내산업 보호 등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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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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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무역은 각국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존에 거래처가 없는 경우라면 거래선 확보가 우선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외국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패 국내로 수입을 하면 됩니다. 이과정에는 계약, 결제, 운송, 보관, 보험 등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역을 하기 위한 과정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구매자/판매자 이외에 운송사, 창고업자, 화물운송주선인, 관세사 등 하나의 무역거래에 무역당사자는 여러명이 포함됩니다. 각 과정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2. 가격의 구매기준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거나 물품의 국제시세 등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 마진율마진율은 계약조건, 거래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마진율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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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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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통관보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파인증 등의 요건확인,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과세물품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통관보류 시에는 보류사항이 이행 되지 않는다면 통관보류가 해제 되지 않습니다. 통관보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5.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 불량, 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6. 세관정에게 강제징수 똔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7.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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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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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 신고 시 해당 물품을 구매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 외에 해당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잇는 물품가격이나, 해당물품의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는 가격 등을 통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빙내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구입한 제품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라면 세관은 해당 제품의 물품 가격을 참고하여 평균 가격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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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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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 발생 시 해결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해결합니다.당사자간의 해결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1. 당사자간의 해결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화해(Amicable Settlement) :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2. 알선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당사자 간에 개재하여 상호 화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3. 조정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4. 중재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5. 소송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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