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원금 사업자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지원금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재태크나 부동산 주식 재무설계등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제생각으로는 일단 지원금을 수령받으시고 향후 이상이있다고 다시 연락오면 그때 다시 돌려주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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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카드와 개인카드 중 절세에 도움되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카드든 개인카드든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등록으로 등록해 놓으면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등록한 사업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소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절세에 큰도움이 되므로 꼭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후 비용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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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세금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단 2%씩 10년보유시 양도차익에서 20% 차감=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250만원X세율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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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 적립된포인트는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1 .포인트 쌓였을때2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했을때3. 포인트로 교환한 상품권을 사용했을때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했을때 전표처리를 먼저 하시고 그이후 교환한 상품권을 사용했을때 추가로 전표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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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하고 사업 시작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해두고 개업비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 비용을 확보한다음 한두달 뒤부터 영업을 하셔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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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거래(수 천민원 수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천만원 수준의 가족간 현금거래를 정부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나요?가족간의 현금거래를 국세렁에서 일일이 체크하여 증여세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이지만 행정력의 미비로 모든 거래를 증여세 부과하지는 않고있으며 향후 증여세 조사나 재산취득자금 조사등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면 과세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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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매출액의 일정률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제도 입니다.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Ⅱ. 배율’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1/2를 곱합니다**국세청장이 적용하는 배율은 기본이3배 간편장부대상자의경우 2.4배율을 적용합니다.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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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종사업장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된다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 사업자단위과세 및 종사업장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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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시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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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주식계좌로 부모가 운영시 과세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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