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시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2021. 04. 02. 10:52

2022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시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예를들면 업비트 사용중이면 업비트 회사에서 국세청이 자동으로 내역조사하는건가요 본인이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구 업비트 출금기준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이후 매도하는 것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차익을 산출해 과세합니다. 단순 평가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2년 가상자산 거래분에 대한 차익 및 세금은 23년 5월 자진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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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거래소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할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출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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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출금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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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1. 04. 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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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1. 04. 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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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1. 04. 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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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2021. 04. 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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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양도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자금액과는 무관하며 양도가액과 그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2021. 04. 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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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본래 2023년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였으나

                  해당 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기타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

                  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22%세율로 과세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거래까지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 11.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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