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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나이롱20.12.11

비트코이 수익 세금을 냅니까? 만약 낸다면 어떻게 내나요?

비트코인 수익 세금을 냅니까? 만약 낸다면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증빙자료를 발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앞으로 주식처럼 비트코인도 자유롭게 거래가 지속 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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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수익 250만원 이상으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시행중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22.1.1. 이후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22%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오며, 매도가격과 매수가액(취득가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 할 것이며, 아마 거래소와 연계하여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후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0%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될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처분이익에 대하여 22%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증빙자료는 거래소 거래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물론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의 일출금 기록까지 함께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