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납부하고계셨다면 일단 4월에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종합소득세안내문을 확인하고 어떤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만약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시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세부담이 작으실 것이고 기준경비율자이면 기준경비율로 예상 납부세액을 산출한다음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는경우 절세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7월1일 이후 입주시 종부세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과세기준일 전까지는 종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종부세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 아니고 매년 6월1일 입니다.만약 6월1일 이후등기분이면 내년도 5월31일까진 종부세과세대상제외이시며 내년도부터 종부세가 과세됩니다.만약 6월1일이전 등기분이면 올해 12월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1.03.17
0
0
미용실창업사업자등록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사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단 간이과세의 경우 소득기준, 지역기준, 업종기준 3개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자등록을하려는 지역이 간이과세배제지역이라고 한다면 소득기준이 간이과세자기준에 해당하여도 간이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의 1년매출액이 합계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의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변동합니다.따라서 지역기준을 통과하신다면 첫 시작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재업) 21년 간이과세자의 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간이과세자가 7월1일자로 전환된다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일반사업자 부가세과세기간으로하여 부가세신고를 7월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하며7월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이므로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 간이사업자 부가세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신고를 1월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세금 3.3% 와 8.8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3.3%의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료를 지급시 용역료에서 3.3%를 차감하여 징수하는 원천세율 입니다.8.8%는 기타소득자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기타소득은 여러가지 원천세율이 있습니다만 8.8%및 4.4%원천징수 당하는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다르므로 같은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되는 소득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세무사가 세금관리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그 업으로 합니다.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세무사를 하기위해서는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6개월을 이수하여야 합니다.금융이나 경제관련 전공자가 합격에 유리하긴하지만 꼭 그쪽 전공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연봉은 근무세무사의 경우 통상 3000후반에서 6000까지(빅펌은 1억까지)이고 개업세무사의 경우 본인의 영업능력에따라서 다릅니다.통상 1억~2억정도가 개업세무사의 연봉이고 3억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연말소득 공제에서 인적공제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정공제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단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아버님의 소득이 위 3개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단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님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시되 의료비공제액은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7
0
0
연말정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별도의 경정청구과정을 하실필요는 없으며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현근무지+전근무지+간소화pdf+기타공제서류를 반영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시고 이렇게나온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시 납부세액 기재하시면 차이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7
0
0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상가취득으로 임차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보수외소득-3400만원12개월] X소득평가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월세액이 아닌 월세액의 합계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본인의 임대료와 지출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을 파악하시어 사전에예상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7
0
0
연말정산 보통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환급금액은 통상 3월분 급여액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월분 급여를 3월초중순에 받으신다면 입금이 될 시접이고 3월분급여를 3월에 받으신다면 3월말에 입금될수도 있습니다.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3월이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통상 4월을 넘어가지않고 회사에서 환급을 해줘야만 합니다.자세한 일정은 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7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