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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 공제에서 인적공제에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태양광(19kw이하)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년100만원이 넘어 인적(기본공제)가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연령+소득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태양광소득이 발생한다고한다면, 사업소득자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연 사업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주신대로, 의료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공제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며 부친의 의료비만큼은 다른 분들과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정공제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단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아버님의 소득이 위 3개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님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시되 의료비공제액은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