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 공제에서 인적공제에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태양광(19kw이하)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년100만원이 넘어 인적(기본공제)가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태양광(19kw이하)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년100만원이 넘어 인적(기본공제)가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연령+소득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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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태양광소득이 발생한다고한다면, 사업소득자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연 사업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주신대로, 의료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공제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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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며 부친의 의료비만큼은 다른 분들과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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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정공제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단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아버님의 소득이 위 3개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님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시되 의료비공제액은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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