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 공제에서 인적공제에관해 문의드립니다

놀라****
2021. 03. 16. 12:07

현재 아버지가 태양광(19kw이하)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년100만원이 넘어 인적(기본공제)가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연령+소득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태양광소득이 발생한다고한다면, 사업소득자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연 사업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주신대로, 의료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공제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0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며 부친의 의료비만큼은 다른 분들과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7.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정공제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단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아버님의 소득이 위 3개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님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시되 의료비공제액은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 03. 17. 1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