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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주택 공동명의일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상속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디ㅏ1.당해주택거주자2.최연장자따라서 상속지분이 최대지분보유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은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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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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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진행합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4대보험료 근로소득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이경우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해야할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추가세금액이 나오면 2월 또는 3월의 급여지급액에서 해당 세금만큼 차감하고 근로자에 세후월급을 지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다운받아 회사측에 제출하고 해당 간소화파일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추가납부세액이나오지 않거나 매월 납부했던 원천세중 일부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본인에게 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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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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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매매할때의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취득원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주택의 경우 주택건물 신축비와 주택부수토지 매입가액이 취득원가 됩니다.즉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주택건축비+토지매입비 입니다.따라서 주택을 시공할때 시공견적과 계약서 건설비 이체내역을 반드시 가지고있으셔야 원가로 인정받으실수 있고 토지는 등기권리증상의 매입계약서와 취득세 등의을 합한가액이 취득원가가 됩니다.여기서 매도가액에 위에서 산정한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당2% 3년이상부터 공제가능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를 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율 6~45%를 곱한급액을 납부합니다만약 시공후 단기간 매도시 1년미만 매도 중과세로 양도차익엑 50%(지방소득세5%포하하면 55%)의 세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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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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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중 나오는 소액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한달에 2~3만원이면 전혀 신고를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신고를 하더라고 세금은 전혀 나오지 않구요 무신고에대한 제재도 없을것입니다.걱정하실필요는 전혀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만약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많아지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하긴 합니다만제 생각으로는 그정도 수익이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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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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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안 제정이전에 투자한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 문의
모든세금은 개별세법에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을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만약 개별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대해서는 과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즉, 비트코인이나 전자화폐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겠다고 하면 법으로 규정을해야하는 것이고 세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약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전 소득은 과세할수가 없습니다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소급과세금지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부칙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④ 삭 제(93.12.31.)부칙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010.1.1. 개정)부칙따라서 개정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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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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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시 얼마 이상부터 신고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많으신것 같습니다.프리랜서의경우 본인의 납세의무: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그리고 추계시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서로 다르므로 다음의 케이스들을 모두 보시고 본이이 몇번케이스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가정1. 계속사업자 중 학원강사를 가정하겠습니다.(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는 경비율만 다릅니다)2. 사업경비는 명백한 사업경비: 차량유류비, 전화요금, 식대(하루에1끼)만 가정합니다.3. 종합소득공제는 본인공제 150만원4. 원천징수세액은 국세3%프리랜서분들의 경우 전기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그리고 단순경비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입니다.또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은 4800만원 미만 입니다.1-1.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사업경비 없음+매출액23,999,999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 입니다.해당 프리랜서분들의 세부담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 기준에 속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경비가 없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기장신고보다 추계단순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소규모 사업자이므로 별도의 무기장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기장신고시 납부세액:1,299,600추계신고시 환급세액:212.328따라서 별도의 사업경비를 관리 및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단순율로 신고를 마감하는것이 좋습니다.1-2.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사업경비 1300만원+매출액23,999,999사업경비가 1300만원 정도 되면 단순율과 기장신고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소규모 사업자이므로 별도의 무기장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기장신고시 환급세액:218,400추계신고시 환급세액:212.328따라서 위 기준의 프리랜서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2-1.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사업경비 없음+매출액4700만원주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상~48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입니다.추계단순율은 적용이 안되고 추계기준율이 적용이 됩니다.사업경비가 0인 경우 추계기준율 신고가 유리 합니다. 4800만원 미만까지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기장신고시 납부세액:3,809,500추계신고시 납부세액:3,405,030따라서 위 기준의 프리랜서는 세무사 신고수수료를 가정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2-2.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사업경비 1000만원 가정+매출액4700만원기장신고시 납부세액:2,325,600추계신고시 납부세액:3,405,030소규모 사업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연관된 사업경비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1.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X+사업경비 없음+매출액7400만원주로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입니다.해당사업자부터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 됩니다.기장신고시 납부세액:10,078,000추계신고시 납부세액:9,134,928소규모 사업자가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경비가 없으면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기준율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3-2.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소규모사업자X+사업경비 1000만원+매출액7400만원사업경비가 1000만원 정도 존재하고 세무사에게 기장으로 신고시 두 방법간 세부담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장신고시 납부세액:7,438,000추계신고시 납부세액:9,134,928소규모 사업자가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사업경비가 있으면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 합니다.지금까지 프리랜서 간편장부 대상자들에 대한 종하소득세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는데요본인의 신고유형과 수입금액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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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도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월분 상품수령이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정이기때문에 연말정산때는 경품당첨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시고2020년 5월경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홈택스, 세무서민원실, 세무사사무실등에서 처리를 해주므로 본인이 편한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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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후 최근 국세청에서 현금 7천만원을 출금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 합니다.
상속전문세무사 임현상입니다.실무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우리가 통상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계좌조회가 함께 들어갑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큰 금액이 출금된것으로 확인되면 일단 법에서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의심을 합니다.그리고 해당 자금출금내역을 상속인에게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이런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피상속인의 출금일자와 동일한 날짜의 상속인들의 계좌내역을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출금된 금액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2.세무당국에 상속인 금융계좌를 조회하라고 해도 됩니다. 상속인 계좌조회를 해서 동일자에 상속인에게 해당금액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세무당국에게 증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3.해당금액을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인테리어계약서를 확인하여 잔금지금날짜와 현금유출날짜가 유사한지 확인하시고,소송관련 변호사 금액이라고 하면 해당 소송내역자료를 제출하여 소송관련 날짜가 해당금액이 출금된날짜와 유사하므로 변호사수임비로 지출되었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해당금액이 변호사에게 지급이 되었는지여부는 국세청에서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확인 할 것입니다.이렇듯 상속세는 추정상속과 사전증여이슈 때문에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될수 도 있습니다하지만 분명한것으로 상속인이 해당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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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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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는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구요 작년에 월세공제를 신청못했다고 한다면 작년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는 형식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비록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고 부속자료를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금융계좌자료)를 첨부하시면 공제가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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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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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지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사업소득의 의미는 금액의 크고 작고를 의미 하지 않습니다.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있습니다사업성이라는 것은 통상 독립적, 계속반복적, 영리유무와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본 세무사의 의견으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3년동안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할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연500정도는 간편장부+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소득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대략 연매출의1%정도를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 됩니다.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는 과세 됩니다. 하지만 통상 미등록사업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받아줍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결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가급적으로 간이사업자로 내고 세금부담이 거의 없어보이므로 종소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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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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