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후 최근 국세청에서 현금 7천만원을 출금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 합니다.
상속전문세무사 임현상입니다.실무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우리가 통상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계좌조회가 함께 들어갑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큰 금액이 출금된것으로 확인되면 일단 법에서 추정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의심을 합니다.그리고 해당 자금출금내역을 상속인에게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이런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피상속인의 출금일자와 동일한 날짜의 상속인들의 계좌내역을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출금된 금액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2.세무당국에 상속인 금융계좌를 조회하라고 해도 됩니다. 상속인 계좌조회를 해서 동일자에 상속인에게 해당금액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세무당국에게 증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3.해당금액을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인테리어계약서를 확인하여 잔금지금날짜와 현금유출날짜가 유사한지 확인하시고,소송관련 변호사 금액이라고 하면 해당 소송내역자료를 제출하여 소송관련 날짜가 해당금액이 출금된날짜와 유사하므로 변호사수임비로 지출되었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해당금액이 변호사에게 지급이 되었는지여부는 국세청에서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확인 할 것입니다.이렇듯 상속세는 추정상속과 사전증여이슈 때문에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될수 도 있습니다하지만 분명한것으로 상속인이 해당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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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는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구요 작년에 월세공제를 신청못했다고 한다면 작년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는 형식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비록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고 부속자료를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금융계좌자료)를 첨부하시면 공제가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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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지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사업소득의 의미는 금액의 크고 작고를 의미 하지 않습니다.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있습니다사업성이라는 것은 통상 독립적, 계속반복적, 영리유무와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본 세무사의 의견으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3년동안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할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연500정도는 간편장부+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소득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대략 연매출의1%정도를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 됩니다.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는 과세 됩니다. 하지만 통상 미등록사업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받아줍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결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가급적으로 간이사업자로 내고 세금부담이 거의 없어보이므로 종소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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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용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부과내역도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는 사무실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재산세는 일반건축물기준으로 부과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것이기 떄문에 재산세는 주택기준으로 부과 됩니다세금계산은: 과세표준X세율입니다.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및건축물:70%, 주택:60%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조금더 재산세를 많이 납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및건축물: 0.25%주택의 경우 6천만원이하는 0.1%6천초과 1.5억이하는 60,000원 +0.15%1.5억초과 3억이하는 195,000원+0.25%3억초과: 570,000원+0.4%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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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된 건물에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가설 건축물이란 토지정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을 말하지만 지붕과 기둥또는벽이 있는 것이나수상건물 및 고가 상가등 건축물, 컨테이너 하우스등 이동식 건축물도 해당됩니다.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며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 해야됩니다. 공사현장등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됐지만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되지 않지만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연장하여 1년이상 사용한경우에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실제로 현업에서는 관할지자체에서 일제조사하여 가설건축물등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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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매 후 5년정도 직접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 자경양도 감면은 상속받은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을 해야합니다.자경이라는 의미는 농사를 본인의 노동력의 50%이상으로 짓는것을 의미합니다.단, 5년정도 자경하신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서 양도세 계산할때 비사토10%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것 입니다.즉,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자경감면은 불가+사업용토지로보아 양도세 중과세(10%)는 배제 이렇게 처리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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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취소로 지역 세무서에 VAT 반환해야할 경우 질문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경우폐업후잔존재화라는 명목으로 부가세공제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어떠한 명목으로 과세를 하던간에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단, 신용카드로 할부납부하는 경우 소액의 할부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분납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신청은 일선세무서 민원실 또는 카드로택스와 같은 민간 사업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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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현금증여를 받으려할때요.
현금증여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현금 이체내역서2.증여계약서: 굳이 인감도장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3.현금증여의 경우 반환하더라도 기존에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거 납부한 증여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4.추가로 더 받는경우: 기존에 신고한 현금증여를 사전증여로 반영하여 현재까지 총 증여액 기준으로 산출한증여세-과거신고납부한 증여세 차이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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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시 주택임대료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경우 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료의 경우 사업비관련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소득자들이 받은 주택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또한 불가능하다는점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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