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취소로 지역 세무서에 VAT 반환해야할 경우 질문있습니다.
2019. 04. 11. 10:58
착공은 시작했으나 준공 심사를 받지 않은 호텔형 분양 사업에
분양을 받은후 계약을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한 상태로
사업 개시일은 올 연말즈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된경우입니다.
중도금(현재 까지 중도금은 향후 호텔 사업자가 납부한 상태로)에 대한 사업자 우대로 VAT 를 지역 세무서에서 받게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게될 시 VAT(VAT 만 1억이 넘는경우) 를 세무서에 반납해야할 거 같은데 금액이 큰경우
분할 납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