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취소로 지역 세무서에 VAT 반환해야할 경우 질문있습니다.

2019. 04. 11. 10:58

착공은 시작했으나 준공 심사를 받지 않은 호텔형 분양 사업에

분양을 받은후 계약을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한 상태로

사업 개시일은 올 연말즈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된경우입니다.

중도금(현재 까지 중도금은 향후 호텔 사업자가 납부한 상태로)에 대한 사업자 우대로 VAT 를 지역 세무서에서 받게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게될 시 VAT(VAT 만 1억이 넘는경우) 를 세무서에 반납해야할 거 같은데 금액이 큰경우

분할 납부 가능한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경우

폐업후잔존재화라는 명목으로 부가세공제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명목으로 과세를 하던간에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할부납부하는 경우 소액의 할부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분납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선세무서 민원실 또는 카드로택스와 같은 민간 사업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 04.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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