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 사업자 VAT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현재 일반임대 사업자이며 VAT 환급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오피스텔)
동일 주소지로 신규 사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기존 일반임대 사업자는 폐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고 , 일반임대 사업자 VAT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동일 주소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면 부가세는 토해 내지 아니할 것 입니다.
- 기존 임대사업자 번호에 업종을 변경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될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주소지에 등록하시려는 신규사업이 어떤사업인지, 기존 임대사업자를 폐업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 일부분을 낼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신다면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상호 및 업종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