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VAT 조기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현재 부동산 일반임대 사업자이며 VAT 조기 환급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오피스텔)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하여 주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을 다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임대 사업자 VAT 조기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다른 업종 등록하려고 하는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701201 주사업자 / VAT 조기환급 -> 변경(삭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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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00 자료 처리업 . 과세 / -> 주사업자
749905 문서 작성업 / 과세여부 ? -> 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