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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독수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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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조기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현재 부동산 일반임대 사업자이며 VAT 조기 환급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오피스텔)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하여 주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을 다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임대 사업자 VAT 조기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다른 업종 등록하려고 하는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701201 주사업자 / VAT 조기환급 -> 변경(삭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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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00 자료 처리업 . 과세 / -> 주사업자

749905 문서 작성업 / 과세여부 ? -> 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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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면서 분양대금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 후 환급을 받은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업태와 종목을 변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추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