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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 사업자 VAT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현재 일반임대 사업자이며 VAT 환급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오피스텔)

동일 주소지로 신규 사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기존 일반임대 사업자는 폐업하려고 합니다.

(홈텍스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메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고 , 일반임대 사업자 VAT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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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폐업을 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태와 종목을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변경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이 아닌,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시, 상호명과 업종명을 수정할 수 있으니 기존 임대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정정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도 토해내지 않습니다. 사업자정정신고시, 등록번호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중복하여 기재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질문글에 답변 기재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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