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폐업을 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태와 종목을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변경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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