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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했다가 일반 임대 사업자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반인 사업자에 업종을 소매업 추가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업자를 출력해 보니 소매업으로 나오는데 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가 취소된 건 아닐까요?

취소되면 폐업 신고하고 한달안에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어텋겢이부분을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 폐업 신고하면 가산세 붙어서 나오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소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종전의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하고

    소매업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사업자등록증에는 소매업만 기재되는 것이니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한

    것이 아닌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종이 추가나 변경 되더라도 계속해서 일반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