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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유중인 오피스텔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업종코드: 701201)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최근 숙박업을 업종추가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업종코드 551006)
일반임대사업자를 주업종으로하고 부업종으로 코드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환급받았던 부가세가 환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숙박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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