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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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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사업장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비거주용 관련 환급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질문1 ) 사업용오피스텔에서 개인사업자가 주거와 사무용으로 동시 사용해도 부가세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질문2) 사업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가 직원기숙사용으로 사용시 부가세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질문3) 사업용오피스텔이 공실일때 부가세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질문4) 주거용으로 전환시 기존에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지? 불이익이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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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2. 기숙사 용으로 구매할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임차인이 입주하였을 때 임차인의 사용상황에 따라 환급공제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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