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사업장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비거주용 관련 환급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질문1 ) 사업용오피스텔에서 개인사업자가 주거와 사무용으로 동시 사용해도 부가세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질문2) 사업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가 직원기숙사용으로 사용시 부가세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질문3) 사업용오피스텔이 공실일때 부가세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질문4) 주거용으로 전환시 기존에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지? 불이익이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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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기숙사 용으로 구매할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임차인이 입주하였을 때 임차인의 사용상황에 따라 환급공제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