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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사업시 청년창업종합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온라인 판매 사업자로 창업하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나중에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창업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주소를 두고 실제 업무는 다른곳에서 하는 사업자들의 세금이 종종추징되니 해당 기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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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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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으로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중, 업종 추가 하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업종 추가와 감면 혜택: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 업종에 추가로 업종을 등록해도 기본 요건(감면 대상 업종, 창업 후 5년 이내 등)을 충족하면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시작 후 제조업을 추가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공동사업자 이력: 과거 공동사업자로 창업한 이력이 있어도, 그때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창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과 동일 업종이라도 이번 창업이 새로운 독립된 사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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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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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원금 인출시 세금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ISA 계좌에서 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금 인출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금 걱정은 없으셔도 됩니다. 다만, 원금을 인출하면 그만큼 납입한도(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익이 비과세 한도 내라면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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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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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및 설계비 분개 처리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금액(부가세 제외):차변: 시설장치 30,000,000대변: 미지급금(또는 현금) 30,000,000부가세:차변: 부가세대급금 3,000,000대변: 미지급금(또는 현금) 3,000,000이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무상 반영하면 됩니다....6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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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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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관련 세무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배달대행에서 받은 수수료만 부가세 과표로 신고해야 하며, 의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수수료 외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이미 모든 금액을 과표로 신고했다면,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감소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수료만 수입으로 신고하고, 누락된 경비나 금액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간 일치가 필요하니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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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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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코드 및 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경진대회에서 지급한 경품은 기타소득 71번 코드(상금 및 부상)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며, 경품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경품의 금액과 성격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하니, 대상자에게 세금 원천징수 내용을 미리 안내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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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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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기한 후 신고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확히 신고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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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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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미차감후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를 미차감한 상태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회사가 먼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고, 해당 금액을 퇴직자에게 설명한 뒤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납부한 퇴직소득세는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처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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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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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종소세 신고를 지금 와서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금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누락분이 있다면 신고를 정정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추가납부세액때분에 수정신고를 하시는거면 수정신고거 늦을시 가산세가 계속 붙을 수 있으니 빠르게 정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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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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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수입이 전액 상가대출이자로 진행되어 실제 수익이 발생되지않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수입이 대출이자로 모두 사용되어 실제 수익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수입에서 이를 공제한 과세표준이 0원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수입과 대출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손실이 더 크다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이월결손금을 쌓아서 향후 이익이 나와 세금납부가 될때 차감해달라고 하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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