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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회사에 빌딩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빌딩 매입하고 공실로 있다가 나중에 방 한곳을 카페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 및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테리어 및 설계라고 한번에 끊어줬는데
금액이 30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분개 처리하는지 실제 처럼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부가세 제외):차변: 시설장치 30,000,000대변: 미지급금(또는 현금) 30,000,000
부가세:차변: 부가세대급금 3,000,000대변: 미지급금(또는 현금) 3,000,000
이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무상 반영하면 됩니다....6년으로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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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금액이 크므로 시설장치 등으로 잡으시고 6년으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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