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이제 필요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이하 거래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하고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담당세무사님께 경비로 반영해달라고 하면 반영이 가능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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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코인 투자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과세 됩니다.주식은 상장주식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코인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식에서는 손실이고 코인에서 이득이더라도 코인에서 발생한 이득을 주식의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코인의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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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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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부과대상이 내년에 사는 코인들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는 코인은 내년1월1일가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내년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도할경우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즉, 보유코인을 내년에 매도한경우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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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장료가 얼마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장료나 조정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책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담당직원의 경력등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될수 있습니다.기장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작다면 10만원이하 조정료는 50만원이하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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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상가에 대한 월세매출이 없다면 관리비나 수선비등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만 발급된다고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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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었는데 세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이득에만 세금을 과세할뿐 만약 세금과세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급등의 절차는 없습니다.이는 주식거래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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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지분율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기업의 지분비율은 회사 관계자가 아닌이상 세무서에 자료발급을 요청할수 없습니다.비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계감사를 받아 dart에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업체의 경우 지분비율을 확일할수 있으나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지분비율은 기업정보를 공시하는 유료결재사이트등에 공시가 되어있는 업체가 아닌이상 확인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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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적어도 세금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세금은 거래시 분리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주식은 현재도 거래시 분리과세로 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개정될 코인 양도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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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 올해는 매출이 없어 세금은 내년부터 내지만 지금부터 컴퓨터 구입이나 전기세 등을 미리 비용처리하여 내년에 발생할 소득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하여 이월결손금을 신청하고 내년도 소득에서 작년 결손을 차감할수 있습니다.Q2 . 과거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몇년전 지출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 : 2021년에 지출은 많지만 2022년에 매도를 하지 않고 2023년 또는 2024년에 매도를 해서 발생한 수익이 2021년도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만약 채굴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하면 10년간의 결손금을 공제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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