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었는데 세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4. 06. 08:11

내년부터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상 화폐로 돈을 많은 잃은 상태 입니다. 그러면 혹시 투자로 돈을 잃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나 할 수 있을까요?

나름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 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넣었는데 ㅠㅠ 하루만에 정말 많이 떨어져서 답답한 마음에 남겨 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소득이 비과세 소득일 뿐만 아니라 22년 이후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되더라도 손실에 대하여 이월 공제하는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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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올해는 세금 부과연도가 아니므로 올해 발생한 손실이라면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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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한해동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지만 연 단위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1. 04. 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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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이득에만 세금을 과세할뿐 만약 세금과세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급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는 주식거래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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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보유가 아닌 매매차익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예정입니다.

          1년간 매매로 인해 이익과 손실이 같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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